매일신문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마을 주민 고충민원인 '중앙선 복선전철 교각' 위치 바뀐다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교각 위치 이전 설계변경 합의, 철도 교각 시야 가려 안전사고 위험 우려 해소

영천시 청통면 호당마을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호당교 바로 앞에 세워지려다 위치 이전 설계변경 조정안이 합의된 철도 교각(P23) 위치도. 국민권익위 제공
영천시 청통면 호당마을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호당교 바로 앞에 세워지려다 위치 이전 설계변경 조정안이 합의된 철도 교각(P23) 위치도. 국민권익위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전철 교각 건설로 시야가 가려 마을 진·출입 차량 및 농기계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영천시 청통면 호당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영천시는 25일 청통면사무소에서 철도시설공단과 마을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호당마을 복선전철 교각 위치 이전 설계변경'에 합의하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호당마을 주민들은 유일한 마을 진·출입로인 호당교 바로 앞에 철도 교각이 세워지게 되자 "차량과 농기계 등이 자주 통행하는 진입로에 교각이 세워지면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건너편으로 이전해 달라"고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영천시와 건설사업에 대한 구조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더라도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호당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관련 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호당마을 진·출입로 시야 확보를 위해 철도 교각을 진·출입로 건너편으로 이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출입로 양쪽에 길이 50m의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했다.

영천시는 철도시설공단의 교각 이전에 따른 행정협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영천시 및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호당마을 조망권과 차량·농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줄어들게 됐다"고 했다.

25일 국민권익위 주재로 영천시 청통면사무소에서 열린 호당마을 주민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모습. 영천시 제공
25일 국민권익위 주재로 영천시 청통면사무소에서 열린 호당마을 주민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모습. 영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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