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정부 대기업 한시 감세 적용 등 세금 줄여준다…첫 대기업 감세로 경기부양 올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대기업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 30→20%로 인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10만원 상향 조정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은 또다시 연장되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내년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첫 대기업 감세, 투자활력 제고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돕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늘리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한 한시적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확대했다.

다만 극심한 설비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에 2천62억원, 중소기업에 2천802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등 법인세가 5천500억원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올린다.

정부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세율 할증률은 20%로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는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되며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명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 전환한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현행 1∼2%에서 5%로 각각 상향한다.

지방소비세율도 조정한다.

내년 이후 납부 또는 환급분부터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5%에서 21%로 6%포인트(p) 상향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설정해 연간 총급여가 3억6천여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이런 한도가 설정되면 연간 총급여가 3억6천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터는 최대 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총급여가 연간 3척6천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17년 전체 근로소득자 1천800만 명 중 약 0.11%에 해당하는 2만1천 명가량 된다.

◆서민 세부담 낮추고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대상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수령 시점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로 유지되지만,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로 낮아진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또 오는 9월부터 현재 내국인이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된다.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를 위한 조치다.

여기에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5천600달러가 된다.

정부는 구매한도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

홑벌이 가구는 범위를 확대해 내년 신청분부터 70세 이상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포함된다.

아울러 2021년 3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주세율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한다.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탁주에는 5%의 주세율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맥주와 막걸리는 당장 내년부터 50년 넘게 고수했던 종가세 과세체계를 버리고 종량세로 전환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경제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경기 상황과 자영업자 애로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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