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 교육감은 올해 1월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학생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지문정보의 수집 목적, 이용, 폐기 등 개인정보처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 도입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대구시교육청은 카드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카드시스템도 초등학생들이 출입 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만큼 ▲ 아동 연령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식인지 ▲ 성인을 기준으로 한 행정 편의적인 방식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대구 교육감에게 "아동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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