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곳곳에 있는 다가구주택 13곳의 세입자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A(44) 씨(매일신문 2일 자 1면·11일 자 10면)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성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5채, 서구 3채, 수성구 3채, 동·남구 각 1채 등 모두 13채(118실)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집을 경매로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인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강력팀 형사를 투입하는 등 전담팀을 구성한 수성경찰서는 지난 24일 수성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태 해결을 위해 돈을 구하러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깡통주택 사기 사건 = 대구 달서구 5채, 서구 3채, 수성구 3채, 동·남구 각 1채 등 모두 13채(118실)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40대 남성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사건을 말한다. 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집을 경매로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인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앞서 경북 경산에서도 다가구주택 6채(64실)를 소유한 건물주가 잠적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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