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전투기 소음 피해 대책위 소음보상법 규탄 집회

최근 국회 소위원회 통과… 대책위 "소급적용 불가능"
민사소송 수임 변호사들 도덕적 해이 심각도 지적

25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인근 주택가 사이로 공군 전투기가 날고 있다.사전 홍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수십 차례 이착륙 훈련이 반복돼 굉음에 놀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5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인근 주택가 사이로 공군 전투기가 날고 있다.사전 홍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수십 차례 이착륙 훈련이 반복돼 굉음에 놀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지역 소음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6일 동구 대책위 사무실에서 최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소음보상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더 많은 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음 보상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송 없이 구청과 시청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군 공항과 사격장 인근 주민 30만4천명이 연간 80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에는 소음 피해 보상법이 제도화되지 않아 시민들이 일일이 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대책위는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데에는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해당 법안만으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보상대상에 사업장, 근로자가 배제되는 데다 과거 민사소송에서 배제된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일반법이 아니라 소급 적용이 가능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법원은 소음도가 85웨클 이상인 지역 주민들에게만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소음 보상법은 75웨클 이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보상 범위가 넓어진 만큼 과거 소송에서 배제된 주민들도 그동안 받지 못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군 공항 소음피해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공식 확인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주민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액 4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는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들 간의 이권다툼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구변호사회가 변호사로서 의무를 게을리한 변호사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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