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역법 위반 전직 사이클 국가 대표 등 4명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범행수법 알려준 30대 브로커 징역 3년의 실형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청각을 마비시킨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이클 국가대표 A(31)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쯤 응원용 나팔 등으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과 대구병무청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고 범행 수법을 알려 준 브로커 B(32) 씨를 구속하고, B씨에게 배운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이들을 잇달아 적발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2)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B씨를 도와 면역 면탈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온 B씨의 친동생 C(26) 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할 뿐 아니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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