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42년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안동댐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안동상공회의소 등 안동지역 6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안동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27일 문화의 거리에서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 및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열었다.
범시민대책위는 "안동댐이 건설된지 42년이 지나는 동안 안동시 면적의 15.2%인 댐 주변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불합리하게 규제돼 있다"며 "당시 6만여 명의 인구가 2천여 명으로 감소했고 주민 재산가치 하락 및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안동댐 건설 이후 '호수 중심선에서 가시(可視) 구역을 보전지구로 한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231.54㎢(안동 전체 면적의 15%)를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묶어 지금껏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
안동지역 사회는 5년여에 걸쳐 안동댐 주변 규제 해소에 나섰지만 지난 2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추가오염원 입지와 난개발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가중돼 낙동강 하류 수계의 수질·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범시민대책위는 "소양강댐이 2010년 용도변경됨에 따라 이제 전국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안동댐만 규제에 묶인 상태다. 소양강댐은 이후 난개발과 수질 및 생태계 영향이 없다"며 "하류 주민들의 식수원 문제는 낙동강 중하류지점에 중점 관리대상 지점이 몰려있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5만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청과 국회 등에 청원서와 함께 서명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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