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A고교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두고 학교와 학생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전교권 성적의 학생이 음주로 징계를 받자 학교가 이들을 감싸기 위해 급히 규정을 변경하려 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학교 측은 '오해'라고 즉각 해명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1월 수십년 만에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봉사 명령 이상을 받은 학생은 특정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교내봉사를 포함한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포상을 받지 못한다'로 강화됐다. 학교 징계는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퇴학 순이다.
문제는 지난 5월 학교 수학여행 때 일어났다. A고교에 따르면 성적이 전교권인 한 2학년 학생 등 4명이 수학여행에서 친구들과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 측은 즉각 이들에게 교내봉사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포상 규정을 재완화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특정 학생을 위해 강화된 규정을 몇 개월만에 다시 완화하려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소수 학생을 위해 학교가 규정을 다시 바꾸면 공정사회 시대에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나"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고교 측은 "한 학기 동안 10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으며 포상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면서 "징계의 목적이 교화에 있고, 학생 진학에 생활기록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번의 징계로 모든 포상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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