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세금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가 1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2천12명이다. 2017년 말 8천952명 대비 34.2% 증가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천512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이 6천7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4천606명, 대전청 1천245명 순이었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3년 2천69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3천596명, 2016년에는 6천112명으로 점차 증가해 2017년 8천명선을 돌파했고 작년에 1만명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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