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 건축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티드·CPTED)을 지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셉티드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2015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크게 확대했을 뿐 아니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부과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담장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투시형 설치를 권장하고, 조경수는 일정 간격으로 심도록 했다.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조명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창문의 경우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건축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개정되면 여성이나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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