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영천시 세무행정, 시민 납세자 불신 키우며 신뢰도 추락

과세자료 착오 및 이중부과 등 잘못으로 인한 세입금 환급액 작년에만 43억원 넘어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건수 급증으로 이어지며 열악한 시 재정 압박 및 부담 가중 시켜

경북 영천시의회가 시민 납세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영천시 세무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가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과세자료 착오나 이중부과 등의 잘못으로 시민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환급액이 지난해에만 43억원을 넘는 등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영천시의회가 최근 내놓은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의 세입금 환급액은 43억2천700여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중부과 또는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착오 등의 잘못으로 인한 환급액이 1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을 비롯해 ▷납세자 권리구제 3억6천300여만원 ▷납세자 착오 4천100여만원 ▷국세경정 3억8천200여만원 ▷기타 32억8천500여만원 등이다.

세무행정 오류나 착오로 인한 환급액 증가는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건수 급증으로 이어지며 재정자립도가 18% 수준에 불과한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시의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건수를 보면 ▷2017년 93억원, 3만9천588건 ▷2018년 80억6천만원, 2만4천955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6월 말 현재 114억원, 3만66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중 3년 이상 체납액 및 체납건수는 27억9천만원, 2만8천496건에 달한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자수도 46억8천만원, 111명에 이른다.

영천시의회는 "시민 납세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세무행정에 대한 개선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과정에서의 착오나 오류 원인을 파악, 세입금 환급액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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