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때문에 대학 1∼2학년은 입시 준비를 갓 마쳤음에도 법적으로는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으며, 편법적·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2학년도 교습학원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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