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의 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가 수년째 폐기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행정기관의 조치 명령과 법원의 벌금형 등 처분에도 시정하지 않는 '배짱 영업'을 계속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 압량면에 사업장을 둔 A사는 2008년부터 대구지역 아파트 등에서 폐기물을 수집해 선별·압축 등을 거쳐 재활용하거나 소각, 시멘트·제지공장과 화력발전소에 연료 등으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수년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채 폐기물을 사업장 주변에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및 규칙'에 따르면 폐기물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90일 이내'라는 보관기간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경산시 갑제동에 있는 경산시 소각장 사용 부지에도 2017년쯤부터 폐기물 상당량을 부적절하게 보관해오고 있다.
때문에 인근 공장 관계자와 주민들은 업체 폐기물에서 새어나온 오염된 물질이 주변 임야로 흘러들어가 인근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소각처리시설 내에 사업장폐기물이 쌓여 있어 비가 오면 인근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그동안 수 차례 경산시와 동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 보관 문제로 행정기관의 수차례 조치명령과 법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산시는 2014년 3월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을 적발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조치명령)을 내렸다. 이후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3차례 이행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해 업주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도 경산시로부터 과태료 500만원과 행정처분(조치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몇 년 전부터 이들 폐기물의 중국 수출이 막히고 국내 시멘트공장이나 화력발전소 판매량도 제한되다보니 폐기물이 쌓이고 있다"면서 "인근 지역에 이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을 짓고 있고 이 공장으로 폐기물을 조금씩 옮겨 처리하고 있다. 조만간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폐기물 보관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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