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참여연대,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 주식 60% 이상 소유한 건설사 특혜 의혹"

구미참여연대, "구미시 수의계약 매년 1억원 이상 수주"
김태근 의장, "주식만 갖고 경영에 개입 않아 수의계약 내용 몰랐다"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경북 구미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건설사가 매년 1억원 이상의 구미시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구미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 대표로 있던 A건설사가 최근 5년간 구미시와 공사 38건(5억2천만원)을 수의계약하는 등 2010년 직원 이름으로 회사 명의를 변경한 후 매년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공사는 구미지역의 지방하천 정비, 하천 준설, 농수로 진입로, 배수로 정비 공사 등이다.

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김 의장은 A건설사 대표이사를 맡다가 지방의원에 첫 당선된 후 2008년 직원 명의로 대표이사를 넘겼고, 2013년 다른 직원 명의로 다시 대표이사를 넘겼다. 구미참여연대는 "A건설사 자본금 3억원 중 김 의장이 60%, 김 의장의 가족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해 사실상 이 회사는 김 의장의 소유"라며 "특히 김 의장은 A건설사 주식을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하지도 않아 공직자윤리법도 어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을 누락하면 경고·시정 조치와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는 '지방의원이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자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참여연대 관계자는 "건설사 주식이 김 의장의 소유라면 즉각 사퇴해야 하며,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주식만 갖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아 구미시와 수의로 계약한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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