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비소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무더기로 조작(매일신문 7월 19일 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이어 경북에서도 대기업의 조작 행태가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와 대구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석포제련소 환경 총괄책임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됐다.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측정대행업체로부터 허위 발급받았다. 또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다.
석포제련소는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한 뒤 조작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하게 하고, 실제 측정값은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오면서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인데도 1천405분의 1인 0.028ppm으로 낮춰 수치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석포제련소는 특정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면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석포제련소 외에도 대구와 경북, 경남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911곳으로부터 측정을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간 1만8천115부의 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대구시와 경북도, 경남도에 의뢰했다. 또 측정 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 측정치 조작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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