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김정은의 체제 선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서울역 계단에서 30분간 합법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마저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키는 것은 현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마나 냉혹한 정권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는 이날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는 지난해 1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반대하며 서울역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 단장이 방문하는 시점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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