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당수 대기배출업체가 배출물질 측정 수치를 조작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내 배출업체 10곳 중 1곳 꼴로 배출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대기배출업체 480여 곳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환경부가 대구 대기배출물질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점검한 결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등이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도 않았는데 측정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적발(매일신문 7월 31일 자 6면)됐기 때문이다.
측정대행업체와 조작에 가담한 경북지역 대기배출업체는 영풍제련소를 포함해 모두 48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기배출업체가 모두 4천823곳인 점을 고려하면 10곳 중 1곳이 조작에 가담한 셈이다.
현행법상 대기배출업체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맡겨야 한다.
이번 적발처럼 무더기 조작이 이뤄진 배경에는 대기배출업체들이 법 위반에 따라 받는 행정처분이 너무 약한 점이 꼽힌다.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200만원이며 3차로 위반해도 500만원에 불과해 업체 입장에서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것이다.
또 측정대행업체 선정의 열쇠를 가진 대기배출업체가 '갑'의 위치에 있어 측정대행업체가 조작을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다. 고객사인 대기배출업체의 입맛에 맞는 측정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언제든 거래처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관련 한 공무원은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사이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개입해 서로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갑을 관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적발된 업체들을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뒤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통보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 중 규모가 커서 도가 관할하는 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업체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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