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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무엇? 3번째 재논의 소식에 관련 주가 '들썩'

사진은 기사사실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사진은 기사사실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첨생법'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다.

3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12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기존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시켜,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허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구체적 내용은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만으로도 일단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 주는 '조건부 허가' 등이다.

첨생법은 재논의 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수차례 미끄러졌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첨생법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세포·유전자 치료 등 희귀·난치질환자의 혁신적 치료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서면서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가 발발하면서 난기류를 만났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반대 목소리를 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반대로 제2소위로 회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첨생법 재논의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관련 회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국내 대표 업체로는 GC녹십자랩셀, 엔케이맥스, 파미셀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실제 일부 업체는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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