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이다.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또 해외로 휴가를 떠난다. 여행을 떠나기 전 꼭 챙겨야 하는 금융정보가 있다. 똑똑하게 사용하면 득이 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환전,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등 여행 전부터 후까지 단계별로 준비할 것들을 살펴봤다.
◆신용카드 안전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달러와 유로화 등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용카드의 '원화결제차단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원화결제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 피해를 막기 위해선 여행 전에 사용 한도를 필요한 경비 범위 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사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도난이나 분실 때 연락할 수 있는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도 준비해야 한다.
해외로 가는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했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다. 카드 대여보다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지 호텔과 렌터카 등을 예약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와 환불 기준을 확인해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예방해야 한다.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카드사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여러 장의 다른 카드사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에 한 카드사에만 전화해 신고하면 일괄적으로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를 발급받아서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적한 곳에 설치된 ATM기기 등은 카드 도난이나 위조와 변조의 위험이 있기에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노점상이나 주점에서 결제 때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다. 또 비밀번호 입력 때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분실과 도난, 부정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할 수 있는 해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나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해도 된다.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는 고객이 국내에 있을 때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확인 후 거래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유익한 환전, 각종 보험 챙기기
환전은 여행 출발 전에 거래은행이나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확인하고, 환전수수료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다. 환전수수료도 최대 90%까지 할인받는다. 한꺼번에 여행경비를 모두 환전하기보다 환율을 보면서 낮은 환율 때마다 나눠서 환전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아낄 수도 있다. 이중환전이란 국내에서 달러 환전하고, 이 달러를 여행지에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특히 달러 보유가 많지 않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 이중환전이 유리하다. 미국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에선 4~12%로 높은 수준이고, 환전 때 할인율도 미국 달러가 높은 이점이 있다.
최근 시중은행은 해외여행 고객을 겨냥한 환전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31일까지 하나멤버스 앱에서 환전 지갑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는 고객에게 최대 90%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국민은행도 앱 '리브'를 통해 환전하면 최대 90% 환율을 우대하고 있다. 더불어 외화를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겐 100% 환율 우대한다.
여행자보험과 자동차보험도 챙겨야 한다. 먼저 여행자보험 가입 때 보험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는 여행 중 발생한 신체 상해와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병원치료를 하게 되면 진단서와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는 받아와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효력 발생 시점이 가입한 날의 24시 이후이므로 휴가 출발 24시 전까지 가입해야 사고 발생 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행 첫날 보험에 가입하면 다음 날 자정 이후 사고부터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별도의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내가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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