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대학가가 어수선하다.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며 1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전국의 대학 절반 이상이 강사 공개 채용 공고조차 마무리짓지 못하는 등 혼란에 빠져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 328개교(4년제 191개교, 전문대 137개교) 가운데 106개교(32.3%)만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했다. 67.7%(222개교)에 이르는 대학이 채용 공고 절차조차 끝내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1차 공고 후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인 곳이라고 밝혔다.
강사법에 따라 공채하는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것 같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처럼 강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학생과 강사들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예년에 비춰보면 이미 수업 배정이 끝났어야 할 시점이지만 아직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적잖다. 학생들은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강사들은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9월 수강 정정기간이 돼서야 강의계획서가 모두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 한 사립대는 강사 1차 모집을 끝내고 2차 모집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빈자리가 적잖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학생들은 "강사를 새로 채용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가르치는 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수강신청부터 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키워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성과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이 법에 따르면 강사들은 교원으로 인정받아 1년 이상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까지 재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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