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문화재 불상 무단 개금' 동화사 직원 1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당시 개금 작업 총괄 관리한 책임자… 동화사는 '정직 3개월' 중징계

동화사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99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모습. 문화재청 제공
동화사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99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모습. 문화재청 제공

대구 최대 사찰 동화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 불상을 '개금'(改金·불상의 금박을 새로 씌우는 작업) 했다가 적발된 사건(매일신문 6월 3일 자 2면)과 관련, 경찰이 책임자 1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구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문화재 불상 무단 개금 사건과 관련된 동화사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직원 A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동화사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한 달동안 소유한 불상의 개금 작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99호로 지정된 17세기 불상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금하고, 이 과정에서 금박 아래에 전통 방식의 옻칠 대신 현대식 안료를 쓴 혐의를 받았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상태를 바꾸는 작업을 하려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 전문 심의위원의 입회 아래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진행됐던 동화사의 개금 작업을 총괄 관리한 책임자로 전해졌다. 동화사는 사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다른 관계자들에는 관리 업무에 있어 특별한 혐의점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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