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법과 갑질의 범벅 대기오염 자료 조작, 엄정하게 다뤄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등 경북의 487개 대기배출 업체가 대구의 측정대행 업체 3곳과 짜고 배출물질 측정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의해 드러난 이번 결과에서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의 여러 불법과 갑질 행위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치 조작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에 소송으로 맞서 영업을 계속해온 제련소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시 한 번 그대로 드러냈다.

환경부는 대구의 측정대행 업체 3곳을 조사해 이런 비리를 적발했고, 당국의 이들 업체에 대한 엉성한 관리 감독도 확인했다. 이들 3곳은 지난 2016년부터 대구, 경북, 경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 911곳의 측정을 위탁받아 1만8천115부의 기록부를 거짓 발급했다. 지난 3년 동안이나 당국을 속인 대행 업체의 잘못이 무엇보다도 크지만 이를 모르고 속은 책임은 당국의 몫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특히 그동안 환경오염과 여러 불법행위에 소송전으로 맞섰던 석포제련소의 반사회적 경영은 엄하게 따져야 한다. 대기업으로서 3년간 1천868건의 조작 기록부로 당국을 속였다. 2017~2018년에는 거짓 자료로 4차례나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고, 1급 발암물질이자 특정대기 유해물질인 비소는 기준치의 19배가 넘는데 되레 1천405분의 1로 낮췄다. 제련소는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한 측정 업체에 수수료 지급도 미루는 갑질을 했다. 회사 입맛대로 자료를 꾸몄다.

이런 결과는 당국의 엉성한 감시망과 함께 법 위반에 따른 약한 처벌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다. 대행 업체의 1차 법 위반 적발 시 과태료 200만원, 3차 위반에도 500만원에 그쳐 부담이 아닌 만큼 처벌 규정의 강화나 위반 업체 퇴출 같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위탁 업체와 대행 업체의 갑을 관계의 고리를 끊을 방안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불법과 갑질이 범벅된 업체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절실하다. 그냥 둘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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