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주 몰래 임대차 계약맺고 보증금 1억원 빼돌린 공인중개사 실형

2002년부터 수성구 한 빌라 관리해오다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대구 수성구 한 빌라 임차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건물주 모르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맺고 4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 사무소 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및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구 수성구 한 빌라를 관리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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