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오랜 기간 주민 갈등을 빚어온 대구 수성구 만촌3동 재개발 사업(매일신문 2016년 11월 28일 자 8면)에 대해 최근 법원이 재개발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사업 반대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서와 건물안전진단서 등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만촌3동 주민 110명이 재개발사업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며 대구시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만촌3동 재개발 사업은 대륜고 주변 5만8천㎡ 상당 낡은 주택단지를 허물고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현재 시공사 선정과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반대 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사업 취소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재개발 사업을 벌이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부지 내 노후·불량 건물(D등급) 비율이 3분의 2를 넘어야하고, 주민 7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모두 조작됐다는 것이 반대 주민들 주장이었다.
앞서 조합 측은 사업부지 내 전체 건물 218개 동 중 D등급이 148동(67.89%)에 달한다며 주민 423명 중 338명(79.9%)의 동의서를 대구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이 동의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다른 기관에 건물 진단을 재차 받아본 결과, 애초 D등급 건물이 C나 B등급을 받는 경우가 속출했고 동의서 중 66개는 동의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반대 주민들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동의서 66장 중 32개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것만으로는 사업 취소가 어렵다고 봤다. 전체 동의서 338장에서 자필 서명이 없는 34장을 빼도 동의율이 71.86%(304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동의서 66개 중 절반가량은 서명자 스스로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므로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 건물안전보고서가 실제 안전진단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됐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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