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발병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공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실하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1988년 경찰이 된 A씨는 2017년 1월 A경찰서 지능범죄수사 팀장으로 임명됐고, 그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배우자는 우울증이 악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니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 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우울증 병력이 18년 전부터 확인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상 완화 및 악화가 반복됐다며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이 아닌 개인적인 성향 등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을 불승인하자 A씨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가 공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망인은 2017년 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여러 민원을 제기받고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며 "망인이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1999년이나, 2017년에는 22회 통원 치료와 46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기존 진료 양상과 확연히 다른 치료 경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은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민원과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질책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팀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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