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영주시 단산 동원리 축사 허가 관련, 영주시 입장 밝혀

"상수도 보호구역 아니다. 대법원 패소로 정상적으로 허가" 주장

경북 영주시장 처남 뇌물사건의 핵심인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축사(돈사) 건축과 관련해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던 영주시가 5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영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1월 동원리(산29외 3필지)에 지상 1층, 11동, 건축 연면적 1만3천119.59㎡ 규모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시는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며 "그러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해 영주시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영주시가 1~3심까지 3년에 걸쳐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축사 허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4.5km 밖에 위치해 있고 영주시 가흥취수장과는 7.1km나 떨어져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영주시는 건축주에게 축산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토록 권고조치하는 한편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돈사를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CCTV 등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건축주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환경청과 변호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단산면 동원리 축사 허가와 관련, 정의당 경북도당은 지난달 30일 영주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매일신문 31일 자 6면)한 상태다. 장 시장의 처남은 축사 허가와 관련해 뇌물 5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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