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포항 지진피해 임시구호소 이재민, 포항시 이주대책 '못마땅'

정부에 예산 달라 조를 때는 이재민 '92가구', 이주대책 세울 때는 '41가구' "우리가 선전용이냐" 반발

5일 오후 포항시가 포항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인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이재민들을 상대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계획 관련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다. 독자제공.
5일 오후 포항시가 포항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인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이재민들을 상대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계획 관련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다. 독자제공.

경북 포항시가 21개월째 지진피해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주 대상자 선정을 두고 포항시와 이재민 간의 견해 차이가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포항시는 5일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지진피해 이재민 임시구호소·이하 체육관)에 등록된 이재민 중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을 LH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체육관에 이재민으로 등록한 이들은 92가구 208명이며, 이들 중 41가구 76명이 실제 거주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주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들 이재민은 포항시의 건물 안전진단에서 '소파(小破)' 판정을 받은 한미장관맨션 등의 거주자가 대부분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진 당시 '소파' 판정을 받으면 집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솟아올랐다고 해도 '수리 후 입주 가능'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이후 5일까지 628일째 체육관에 머물고 있다.

이재민들은 건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체육관에서 계속 생활했고, 포항시의 안전검사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 6월 패소했다.

시는 대부분 노인인 이들이 장기간 체육관에 머물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등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5월부터 이주 문제를 두고 협의에 들어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재민들은 포항시가 정한 실거주자 기준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한미장관맨션 한 이재민은 "정부에 포항지진 관련 예산을 받으려고 할 때는 체육관에 92가구가 머물고 있다며 핏대를 세우더니 막상 이주대책 가구를 선정할 때는 이를 절반에도 못 미치게 깎아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지진에 고통 받는 이재민을 선전용으로 이용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재민은 "실거주 이재민과 아닌 이재민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따져보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엔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재민들이 잘못된 행정에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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