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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물클러스터 입주 기업 정부·지자체와 수의계약 가능한 법안 대표 발의

물클러스터 입주기업, 정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5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수의 계약 등 국가나 지자체가 입주한 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

강 의원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과 해외수출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물산업의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입주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돼 대한민국이 세계의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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