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시행 5년 차 기초연금이 가져온 변화

김백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김백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김백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연금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업무를 하다 보니 종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 해가 갈수록 복지관과 노인대학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최근 여가생활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고 활력이 넘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먼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됐다. 세대교체가 빨라지고 평생교육이 확산되는 등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떠올리게 된다. 이젠 은퇴 후 집에서만 머물러 있는 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가까운 문화센터를 찾고,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을 선택해서 늘어난 여가를 즐기는 시대가 됐다.

이처럼 활동적인 노년이 가능해진 데는 시행 5년 차에 접어든 '기초연금'이 한몫을 했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에 의지하고 든든해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기초연금이 많은 어르신의 주요한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우리 사회의 격(格)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보면 기초연금만큼 짧은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 제도가 있을까.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2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고, 대구경북 지역 수급자는 67만 명(65세 이상 인구 중 73.3%)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65세에 도래한 분에게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수급 가능성이 큰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 가능자를 발굴해서 안내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다.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에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산정한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인 셈이다.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만큼 증액해 지급하다가,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4월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의를 마무리할 때쯤 질문을 받아보면 국가의 공적 지원인 기초연금에 관한 것이 많다. 특히 기초연금액의 인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려운 어르신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의를 하면서 이처럼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가끔은 어르신들에게 질문해본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자녀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해하는지를. 많은 분이 고개를 젓는다. 노년은 아득하고 힘겹다. 긴 삶의 여정에서 기초연금이 최소한의 버팀목이라면, 가족은 노후생활의 큰 자산이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다. 고향 부모님과 이웃 어른을 살펴보는 관심도 필요할 때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