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소·감사 얼룩졌던 AWP 영양풍력단지, 사업 무산? 재신청 사업 추진?

개발을 둘러싼 정치관 공방과 검찰 고소 및 감사원 감사 등으로 얼룩졌던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 'AWP 영양풍력단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환경청의 '부동의'에 이어, 사업 추진과정 중 환경부 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개입 사실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환경청이 'AWP 영양풍력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방침을 내부적으로 수립했다가 부동의 입장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후 조사를 벌인 감사원은 7일 "환경부 개입 정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AWP 풍력회사는 2014년부터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3.3MW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를 건설해 오다 지난 2017년 8월 2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평가 결과 '부동의' 통보를 받아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대구환경청은 당시 '발전단지 예정지가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고 생태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에 자리 잡고 있어 건설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AWP 풍력회사 측은 대구환경청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을 결정했고,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환경부와 대구환경청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7일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감사 결과, 대구환경청에서 AWP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조건부 동의'를 하기로 내부방침을 수립했거나, 환경부 본부의 지시에 따라 '부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구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의 보고에 따라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AWP 측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 풍력단지 사업부지의 생태·자연도는 2등급이었는데, 대구환경청은 서류에 심의 당시 시점을 적용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명시했고,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5조 제4항을 부적절하게 유권해석한 것이라며 주의 요구했다.

AWP 풍력회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 생태·자연도 적용시점의 유권해석에 대한 부적절성이 지적된 만큼 세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 재신청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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