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함께]사라진 귀농의 꿈.. 시공업자와 갈등으로 공사는 1년째 중단

건축주 "비슷한 유형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반복" VS 시공업자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공사 중단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 혐의에 대해 일괄 무혐의…건축주 "대구고검에 항고"

지난 2017년부터 귀농을 준비하던 A씨의 팔공산 응추리(칠곡면 가산면) 전원주택 모습. 지난해 11월부터 시공업자와의 갈등으로 골조공사만 끝낸 채 방치된 상태다. A씨 제공.
지난 2017년부터 귀농을 준비하던 A씨의 팔공산 응추리(칠곡면 가산면) 전원주택 모습. 지난해 11월부터 시공업자와의 갈등으로 골조공사만 끝낸 채 방치된 상태다. A씨 제공.
A씨 부부는 6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며 대구지검 김천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A씨 제공.
A씨 부부는 6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며 대구지검 김천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A씨 제공.

부인의 항암치료를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40대 부부가 시공업자와의 갈등으로 1년째 공사가 중단되자 대구지검 김천지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A(40) 씨 부부가 한 유명 인터넷 귀농 카페를 통해 건축시공업자 B(62) 씨를 알게 된 건 지난 2017년 10월이었다.

B씨가 약속한 친환경·고단열 공법에 끌렸던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팔공산 응추리(칠곡군 가산면)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억원을 건넸다. 그해 6~8월 공사 잔금과 추가비까지 2억7천만원이 B씨에게 전달됐다.

문제는 그 해 8월 중순쯤 B씨와 설계문제로 마찰을 빚은 뒤부터 불거졌다. 한동안 중단된 공사는 어렵사리 재개가 됐지만, 이후에도 벽돌·창호 등 자재 문제로 마찰이 생기자 다시 중단됐다. A씨의 전원주택은 골조공사만 겨우 끝낸 채로 지난해 11월부터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A씨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경기도 용인, 전북 무주, 전북 익산 등에도 B씨가 공사 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중단한 사례가 속출했다.

A씨를 포함해 피해 금액은 모두 8억3천500만원에 달했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B씨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처음부터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22일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해당 사건을 건축주와 시공업자 간의 사적 분쟁으로 본 검찰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B씨의 공사비 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공사 대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처음부터 공사를 중단할 의도였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현재 사건을 대구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A씨는 "다른 업체에 가감정을 받아본 결과 건축주들이 B씨에게 지급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공사 현장에 투입된 채 공사가 멈췄다. 비슷한 유형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검찰이 재차 살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지금까지 모두 성실하게 시공을 했으나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며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모두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A씨 등을 무고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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