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주변 마사지업소 무죄 논란…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 벌금 200만원

재판부는 "청소년 유해 환경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게 입법 취지"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학교 주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3월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18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와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업소에서 일회용 팬티와 피임도구 등이 발견된 점을 들어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마사지 영업 외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임도구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벨을 눌러서 사람을 불러야 출입이 가능하고 업소 외부를 감시하는 CCTV가 설치돼 있는 등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때 피고인이 해당 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거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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