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간 혐의(강도상해)로 A(34)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9분께 대구 북구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 B(66)씨의 머리를 주먹 등으로 때린 뒤 금목걸이, 금팔찌 등 60여점(시가 6천여만원 추산)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등 전과 17범인 A씨는 훔친 귀금속 일부를 팔아 정선 카지노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생활을 하던 A씨는 영주시 한 모텔에서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여죄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