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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대구 수성구·중구·서구 포함되나

국토부, 적용지역 오늘 발표

대구 수성구 아파트단지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아파트단지 모습. 매일신문DB

정부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대구 수성구와 중구·서구 등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이날 오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한 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강화를 담은 '9·13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나오는 초강력 규제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겨냥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랐고 정비사업이 활발한 중구·서구 등이 사정권에 들지 주목된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기준을 낮추고,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아파트가 포함된 지역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의 '2배'를 '1~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지역을 아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중구·서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대구 부동산 시장은 된서리를 맞는다.

정부는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입법 예고(4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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