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가 지난해 교수 연구부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보가 있었음에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문제 없음'으로 처리했다가 제동이 걸렸다.
당시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과제에 대한 허위 성과물 제출 의혹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결과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베끼고 ▷부당하게 저자를 표시했으며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을 제출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경북대 간호학과 A교수와 당시 대학원생 B씨(현 지역 모 대학 교수)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보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북대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연구교수였던 제보자는 2018년 3월 "경북대 간호학과 A교수 등이 내가 연구해 작성한 논문, 특허 및 저작권 등 16편을 임의로 가져다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논문으로 만들어 제출했다. A교수는 연구과제 수행 전에 이미 작성된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을 재정리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적도 있다"며 경북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면서 "부당한 저자 표시 의혹을 제기한 학술지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미 성과물로 승인한 것으로서 경북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A교수의 연구부정 행위를 찾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제보자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경북대 연구윤리위는 조사위원 구성에서도 A교수와 공동연구를 한 바 있는 IT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가 제보자가 공식 항의하자 동일학과의 다른 교수로 바꾼 적이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간호학과 교수도 2명 포함시켰다.
당시 매일신문은 이를 취재했으나 경북대 연구산학처 관계자는 "연구재단 성과물에 대한 부정 여부는 대학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연구 결과물과의 관련성은 연구부정 행위의 조사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한국연구재단에 미룬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책임회피이자 조사 및 판정상의 중대한 하자"라며 연구비 관련 모든 성과물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A교수가 연구부정 의혹을 받는 연구재단 지원과제는 모두 5개이며, 연구비 총액은 6억3천원 가량에 이른다.
A교수의 허위 성과물 제출에는 주저자로 표시된 일부 제자들까지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교수의 제자였던 B씨는 경북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2010년~2016년 참여하면서 공동연구로 완성된 3건 이상의 실험결과와 논문초고 등을 독자적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는 "2018년 4월 모 대학 교수로 임용된 B씨는 의료정보학교실에서 공동 연구한 내용을 자신이 다한 것처럼 개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만들었다. A교수의 다른 제자들도 부정연구 성과물을 교수 임용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지도교수인 A교수와 상의해 완성했고, 지난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현재 안식년을 얻어 미국 한 대학에 머무르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경북대 관계자는 "총장 지시에 따라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국적인 인사로 조사위원단을 꾸리고 있으며, 의혹이 없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 [알려왔습니다]경북대 간호대학 A교수 연구부정 의혹 재조사 관련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8월 23일 사회면 '경북대, 수억원대 국가연구사업 연구부정 제보 관련 재조사 통보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결과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베끼고 ▷부당하게 저자를 표시했으며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을 제출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경북대 간호학과 A교수와 당시 대학원생 B씨(현 지역 모 대학 교수)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교수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거나 연구부정을 하지 않았고,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하지도 않았으며, 부당하게 저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도용하지도 않았으며, 표절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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