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일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일차적으로 대구 수성구와 서울 25개 구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가 적용 대상이 될 분양가 상한제는 치솟는 분양가격을 억제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처방이다. 정부 발표대로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 목표인 만큼 정책 효과 등 기대치를 떠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에게는 반가운 조치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처음 도입했으나 사실상 사문화됐다. 당시 전국에 일괄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일부 과열 지역만 적용하는 게 차이점이다. 구체적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과 범위는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을 따져 선별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대구는 수성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서구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든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 기준으로 10% 이상, 현 시세로 치면 20~30% 정도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구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전년 대비 13.56% 상승했다. 전국 평균인 9.66%보다 훨씬 높다. 수성구와 중구, 서구 등 일부 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쏠리고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나타난 결과다.
하지만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 못지 않게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분양가 통제로 당장 주택 공급이 줄고 재건축·재개발이 위축되는 등 수급 불안정 부분이다. 5년 이내의 새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등 풍선효과도 걱정된다. 또 상한제 선별 적용이 기대한 만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시민단체 주장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이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에 근거한 만큼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다듬고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에도 꼼수 분양이나 투기 수요가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최적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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