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등 경북 야산 곳곳에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이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대책 방안은 물론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관련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은 29만t에 이른다. 이 가운데 4만t만 처리 완료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 10호 태풍 크로사가 16일 독도 북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경북 일부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사의 예상 최대 풍속은 초속 27m이다.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이면 수목 전체가 흔들리고 사람도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크로사의 영향을 받는다면 경북의 불법 폐기물은 사방으로 흩어져 주변에 피해를 주고 회수 비용이 증가하는 등 2차 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부패한 폐기물이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들어 침출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정부의 자연재난 행동요령에는 ▷태풍 예보시 ▷태풍 특보 중 ▷태풍 이후 등의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폐기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정부는 현재까지 태풍으로 인한 불법 폐기물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실이 이날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강풍을 동반한 태풍에 따른 불법 폐기물 야적 현장의 피해 집계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있는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보고사항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임 의원은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 접수를 받지 않아 보고가 없었을 뿐 2차 피해 발생은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날 "태풍 크로사가 북상함에 따라 가뜩이나 처리가 부진한 대구경북 지역 내 불법 폐기물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태풍에 따른 불법 폐기물 야적장의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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