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정부 지원책에 따라 주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기로 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는 남은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 중 개발 가치가 높은 도심공원 20곳의 사유지만 4천846억원(지방채 포함)을 들여 모두 사들이면 나머지는 자연히 공원 녹지로 남을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5월 정부가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사들일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는 이를 예외로 지방채 발행액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그 이자를 5년간 최대 70% 지원하겠다"(매일신문 5월 27일 자 1면)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지원책을 활용, 지방채로 매입비를 충당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남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38곳 전체를 사들이고자 할 때 각 공원부지의 토지 감정가 기준으로 1조3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감당이 불가한 금액이 산출되자 대구시는 전략을 바꿨다. 개발 가치가 큰 범어공원(수성구 범어동), 학산공원(달서구 월성동), 봉무공원(동구 봉무동), 침산공원(북구 침산동) 등 20개 도심공원을 추려 숲·농지 같은 개발 불가 부지를 제외한 핵심 사유지만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사들인 뒤 해당 부지에 공원시설을 조성하면 나머지 공간은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로 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이에 필요한 재원을 기간 내에 충당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확정하면서 해당 전략을 예정대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다만, 각 사유지 소유주(지주)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이들이 높은 가격을 부를 때는 사유지 매입비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시는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는 강제수용할 수 있는 만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원을 마련하고 나면 사유지에 대한 감정보상가를 산정하고 적정한 보상금에 대해 지주들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상황의 여의치 않아 강제수용하더라도 보상액에는 변함이 없다. 지주들이 공원부지를 시민들에게 흔쾌히 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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