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유지 매입을 확정한 주요 도심공원 부지 20곳을 제외하고 남은 18곳 중 일부만 민간개발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부지들은 모두 실효(지정 효력 상실)하도록 둘 방침이다.
하지만 실효 대상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지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사유지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개 공원부지 가운데 6곳이 공원일몰제 도래 이전에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대구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에 따라 개발 가치가 큰 대구대공원(수성구)과 구수산공원(북구), 갈산공원(달서구)을 민간개발한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협의를 통해 공원·비공원시설 조성 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시는 또 규모가 작은 공원부지 3곳(서구 이현공원, 수성구 화랑공원, 달성군 상동공원)을 내년까지 공원으로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또 대구시 소유지에 해당해 오는 2030년까지 실효 기간이 유예된 중구 동인1가공원은 남은 기간 중 조성을 마치기로 했다.
나머지 11개 공원부지는 언덕·숲이 대부분이어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해 실효될 때까지 놔둘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공원들도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주에게 10년 단위로 사유지를 빌려 해당 부지에 숲 체험관, 숲 유치원, 치유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산림청과 협의, 지자체가 임야 소유주에게 토지를 장기간 빌려 쓰도록 하는 '임야 장기임차제도'(가칭) 신설을 건의했다.
※민간특례사업=민간 건설업자가 공원부지 일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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