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됐다.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다룬 1심 재판부가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김수연)은 주식회사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등 환경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업 기간에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이나 회사 신용도 하락은 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는 엄중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영풍 측은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공장 내부에서 세척수가 유출된 사태에서도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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