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노조원 3명 해고 처분 지나치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복직 여부 관심

'처분 정당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뒤엎어

포스코가 사무실 서류 탈취와 직원 폭행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 3명을 해고한 처분이 지나치다는 결정이 나와 이들의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징계가 지나치다'는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지난해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등이 든 서류를 들고나왔고, 이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해 관련 서류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서류 탈취와 직원 폭행 등을 이유로 포스코지회장에 대해 직권 면직, 간부 2명은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다른 간부 2명에 대해선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직권 면직과 권고사직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해 지노위의 결정을 뒤엎었다. 다만 정직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한 징계는 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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