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병원 수간호사가 부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보직해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직내 다른 의견도 있어 법률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해당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소속 간호사 6명은 수간호사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년 7개월여 동안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수시로 업무, 용모 등을 질책하며 고성을 지르는 행동을 보였으며 수액팩, 서류파일을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간외 근로와 회식 참석 강요, CCTV를 통한 업무 감시 등이 계속돼 우울증, 강박증 등을 겪으며 3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평소 수간호사가 "너네는 어차피 생계형 간호사라 일을 못 그만두잖아. 가족도 없고 애도 없는데 야간근무가 뭐가 그리 힘드냐", "근무평가 점수 감점이다. 나를 고소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지난 7일 간호사 6명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일단 격리조치 차원에서 수간호사 A씨에 대해 보직 해임 조치를 내렸다.
6명 간호사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다른 의견도 나왔다. 칠곡경북대병원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적어온 사과문을 A씨가 공식 석상에서 한 자도 빠짐 없이 읽으라고 요구한 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문제 제기 간호사 6명이 부서 내 다른 간호사에게 또다른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들에게 시달려 3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제보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양측이 함께 근무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 A씨를 부서 이동시켰다"면서 "앞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소속 간호사 4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사실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한편 수간호사 A씨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조직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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