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을 두 차례나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구택시협동조합(이하 택시조합)이 구청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중징계를 면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대구 서구청은 지난 3월 조합원에게 차량을 지급하며 차량 구입비를 조합원이 내도록 해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택시조합에 1천만원의 과태료와 사업 일부정지 9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택시조합은 대구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김수연)에 사업 일부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말 서구청의 90일 영업정지 처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경고 처분으로 조정하기를 양측에 권고했다.
법원이 택시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구청이 경고 처분을 먼저 한 뒤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택시조합이 지난해에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서구청이 당시 경고 처분을 하지 않은 것.
택시조합은 지난해 4월 차량 구입비를 조합원에 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서구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구청은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따라 택시업체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1회 위반할 경우 함께 내려야 하는 경고 처분을 빠뜨렸다.
대구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조합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중징계를 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택시업계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행정기관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구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퇴직해 새 부서장이 급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의 양벌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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