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기준에 별도의 정성평가 반영 없이 유치지역 주민들의 투표 찬성률로만 결정될 예정이다.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이전지가 선정될 경우 유치 지역 간 이견이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돼 이전 부지 선정 작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과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9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 수립 방안'이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전지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 찬성률만 반영이 필요하다"는 분석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유치신청 관련 특별법 조항 가운데 '국방부 장관은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관련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 2005년 경주 방폐장 건설 문제도 주민투표 찬성률로만 부지 선정이 이뤄진 전례가 있는 만큼 주민투표 찬성률만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지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은 ▷'군위 우보'의 경우 군위주민 찬성률이 반영되고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은 군위·의성 주민 합산 찬성률에 따라 이전지가 선정된다.
주민투표는 관련법 제18조 2항에 따라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제한된다.

주민투표 찬성률이 이전 부지 선정 기준으로 확정되면 평가 기준 논란에 따른 여론 분산이 해소되고, 남아 있는 선정 절차 추진이 빨라져 연내 이전 부지 선정 작업 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이날 "주민투표 찬성률로 기준이 확정되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선정 절차·기준 심의 단계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 뻥 뚫리게 돼 연내 부지 선정 문제는 기정사실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내 별도의 예산까지 수반될 경우 부지선정은 물론이고 올해 내로 이전 공사 첫 삽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 의원과 박 차관은 이날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른 기준 선정은 이미 일부 이전 지자체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큰 무리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 기준 선정 이후에 진행될 지원계획 심의 및 이전부지 선정 계획 공고 등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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