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습기살균제' 애경·SK 임직원들 첫재판…"유해성 입증 안돼"

혐의 모두 부인…애경 측" 우리는 제조자 아니라 판매자"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안 전 대표 등 대부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들과 이마트 전직 임원 등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안 전 대표 측은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했다고 기소됐는데 우리는 제조자가 아니라 판매자"라며 "제품의 유해성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자로서 주의 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했다"고 부연했다.

이마트 임원들 측은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받아 판매했으니 판매자로서 부과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며 "CMIT·MIT는 과거에도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의 1회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검찰은 첫 수사 당시 CMIT·MIT 원료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과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이들 기업의 과실을 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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