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월드 롤러코스터의 20대 근무자 다리 절단 사고(매일신문 8월 19일 자 1, 6면)를 계기로 놀이기구 직원 교육과 안전점검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전문기관이 연간 한두 차례 검사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낮고, 상시점검은 놀이공원 측이 지정한 안전관리자가 매일 실시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
놀이기구 근무자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정규 직원 일손이 부족한 탓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수요는 느는데, 전문인력은 태부족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자는 매년 1차례(10년 이상 노후 기기는 1년 2차례)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해 안전성 검사를 받고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점검만으로는 여러 안전 위협 요소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전국 유원시설이 날로 증가하면서 사고도 수시로 발생하지만,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기관은 전국에 단 1곳뿐이어서 정밀한 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문체부에 신고·허가된 국내 유원시설(놀이공원, 소규모 놀이시설 등) 업체는 모두 2천319곳에 달했다.
2016년(1천554개)에 비해 2년 새 1.49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유원시설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신체 끼임, 기구 멈춤 등 유원시설 중대 사고는 모두 74건으로 7명이 숨지고 83명이 다쳤다.
유원시설은 늘고 있지만, 이들 시설(종합유원시설, 일반유원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인 검사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 곳뿐이다. 안전점검 시장 규모가 작고 점검 수수료도 낮아 수익성이 낮은 탓이다.
업계는 눈썰매장·워터파크 등 가설유원지 점검 의뢰가 쏟아지는 성수기면 점검 타이밍을 놓치거나 점검의 질도 낮아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풀장 등 가설유원지 허가를 받으려면 KTC 측 검사결과가 필요한데, 성수기에는 결과지를 받아들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릴 정도"라면서 "이때를 전후해 이월드처럼 상시 운영하는 종합유원시설을 면밀히 검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시설 안전성 보완할 제도도 '구멍'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법률도 크게 허술하다. 직원에 대한 안전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시설 보완 방법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관련 법은 유원시설 업체가 놀이기구 운행 때 ▷정원 초과 ▷운행 전 안전상태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탑승객의 장난 등 이상행동 여부 ▷기구의 안전 저해 가능성 및 이용 부적합 여부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설비 구비 ▷근무자 주 1회 이상 안전교육 ▷신규 채용 근무자 4시간 이상 사전 안전교육 등 의무를 지키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열차형 놀이기구는 탑승구역에 무단 진입하지 못하도록 스크린도어나 펜스를 설치하고, 유사시 안전한 곳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하라 ▷수직으로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는 공중에 멈출 시 지상으로 되돌려 놓는 비상장치를 마련하라 등 세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도시철도도 사고 발생 증가에 대응해 방염시설과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한 것과 대비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구시 83곳 유원시설 긴급점검 나서
대구시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유원시설 83곳을 모두 긴급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대상인 놀이기구를 설치한 종합 유원시설(놀이기구 6종 이상) 2곳(이월드, 스파밸리)과 일반 유원시설 14곳(수성랜드, 두류수영장), 키즈카페 등 소규모 놀이시설 67곳 등이다.
유원시설업자는 지정한 안전관리자가 상시 시설점검을 수행하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KTC 안전성 검사에서 개선 또는 재검사(부적합 판정, 사고 발생, 3개월 이상 운행 정지 등) 판정을 받으면 수리 사실을 신고하거나 3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중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원시설업자들이 법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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