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이 지난 19일부터 2주 동안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 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
지역세관과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관내 목재 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대해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 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등을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목재 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 제품, 기준 미달 제품 및 규격·품질표시 하지 않은 목재 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할 경우에는 목재이용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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