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이른바 '혼유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주유 당시 시동을 켠 상태여서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김동연)은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운영자가 수리비 등 348만원을 경유차 운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유소 운영자인 A씨는 2017년 12월 오전 11시쯤 2013년식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했다. 당시 차 주유구 뚜껑 등에 큰 글씨로 'Diesel'이란 표시가 2군데 기재돼 있었으나 A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휘발유를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원은 주유 당시 차 시동을 켜 둔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운전자도 안전사고 대비해 주유 시 시동을 꺼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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