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유차에 휘발유를… 혼유사고에 운전자 과실 인정하는 법원 판결 나와

재판부 "주유 당시 시동 켜두는 바람에 피해 확대"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이른바 '혼유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주유 당시 시동을 켠 상태여서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김동연)은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운영자가 수리비 등 348만원을 경유차 운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유소 운영자인 A씨는 2017년 12월 오전 11시쯤 2013년식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했다. 당시 차 주유구 뚜껑 등에 큰 글씨로 'Diesel'이란 표시가 2군데 기재돼 있었으나 A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휘발유를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원은 주유 당시 차 시동을 켜 둔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운전자도 안전사고 대비해 주유 시 시동을 꺼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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