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권한이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는 등 바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된다. 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결과이지만 근본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현재 대책과 해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처벌과 징계 위주의 관리가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관점과 견줘 타당한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대책 콘퍼런스는 학교폭력을 보는 우리 사회의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다. 법원과 학교, 교육행정 당국이 머리를 맞대 학교폭력의 현실과 문제점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뜻깊다.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을 철저히 진단하고 근본 해결책을 서둘러 찾아내지 못한다면 갈등과 상처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동안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실은 현재 학교폭력 대책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말해준다. 대구 450여 곳 초중고교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는 연평균 1천 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학폭위 처분에 맞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144건, 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10건에 이른다.
이런 갈등은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점을 제도라는 그릇에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법이 개정되면서 경미한 사례를 제외한 대다수 학교폭력 사례는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심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방식대로 징계·처벌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학교 학폭위의 연장선이 될 수밖에 없다. 드러난 문제점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근본 해법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제라도 학교와 행정당국의 책임 의식, 전문가의 참여, 또래 집단에 대한 교육 강화 등 학교폭력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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