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가동을 정지해야 할 처지에 놓인 영풍석포제련소(매일신문 15일 자 6면)가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영풍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21일 대구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상북도와의 조업정지처분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주식회사 영풍은 최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에는 1심 법원이 영풍의 집행정지 신청을 곧바로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동안 조업을 할 수 있었다.
영풍에 대한 항소심 재판 심리는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가 맡게 됐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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